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2 2017가단50734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 중 피고( 반소 원고) 와 C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1. 1. 8. 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년 주식회사 D을 인수하기로 하고, 2010. 12. 29. 경 E을 통하여 F 명의로 G으로부터 인수자금 명목으로 10억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회사 발행주식 82만 주(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고 한다 )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는 위 금전소비 대차계약 체결을 주선하였다.

나. 위 차용 이후 F 또는 E이 이 사건 주식 중 7만 주를 매각하고 이 사건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자 F, E은 2011. 1. 5. G에게 ‘ 이 사건 주식 중 7만 주를 F이 임의 사용하여 손실금이 커졌고, 손실금 1억 6,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을 연대하여 상환하겠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 부하였다.

다.

이후 E은 피고에게 2억 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위 회사를 인수해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제의하여 피고는 E에게 2억 원을 교부하였다.

위 2억 원 교부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1. 1. 8. 위 회사를 인수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C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H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와 피 고를 대주, 소외 회사를 차주로 하여 금전소비 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1. 1. 7. 수취인을 피고로 한 액면 2억 원 및 3억 원의 약속어음 2 장을 발행 교 부하였으며 이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 증서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2015. 9. 17. 경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2010. 12. E의 요청으로 G과 함께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10억 6,000만 원을 대출하였는데, E이 이 사건 주식 중 7만 주를 임의로 매각하여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2억 원을 더 빌려주면 주식회사 D을 인수해 손해를 배상한다고 하여 5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받고 다시 2억 원을 대출하였으나, E이 이를 갚지 않았다’ 는 횡령, 사기의 범죄사실로 E을 고소하였다.

이어 피고는 2016. 3.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