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판시 2016 고합 136 사건의 각 죄에 관하여 징역 5년에, 판시 2016 고합 565...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합 136]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9. 25. 서울 강남구 F 1 층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주식회사 녹십자 랩 셀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20,000 주를 구했으니 이를 양도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주식회사 녹십자 랩 셀의 주식 20,000 주를 1 주당 15,000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녹십자 랩 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주식회사 녹십자 랩 셀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 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매매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 기업은행 H) 로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녹십자 랩 셀이 발행한 주식 합계 70,000 주의 대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억 5,0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5. 전항 기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 주식회사 녹십자 랩 셀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10,000 주를 구했으니 이를 양도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주식회사 녹십자 랩 셀의 주식 10,000 주를 1 주당 15,000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녹십자 랩 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