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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8 2018나2020871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차전6426 대여금...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피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C”에서 2013. 1. 2.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와 같이 “주식회사 B”으로 변경되었다. 는 상호저축은행법에 근거를 두고 신용업무 등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다.

나. 이 사건 대출계약의 체결 등 1) D교회(이하 ‘D교회’라 한다

)는 용인시 기흥구 E 주차장 776.9㎡에 자동차관련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종교시설(이를 통틀어 ‘이 사건 교회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2. 5.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6차례에 걸쳐 합계 2,00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교회건물의 시공사로 선정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는 D교회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와 D교회 및 F은 2012. 5. 30. 이 사건 대출계약 및 기존 연대보증계약과 관련하여 융자협약서(이하 ‘이 사건 융자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융자협약서] 채무자 D교회와 시공사인 F 대표이사 G과 채권자 피고 간에 다음과 같이 대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 협약에 규정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조 : 피고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하여 D교회에 대출한다.

구 분 세부사항 대출금액 1차 대출 : 750,000,000원 선순위 대환 기타 비용 2차 대출 : 400,000,000원 지상 1층 바닥완료 후 3차 대출 : 300,000,000원 골조 완료 후 4차 대출 : 350,000,000원 외벽, 창호공사 완료 시 5차 대출 : 100,000,000원 소방필증 교부 시 6차 대출 : 100,000,000원 준공 후 (목록 추가 완료시) 합 계 : 2,000,000,000원 기성 대출시 ‘감리’ 확인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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