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측 관련자 E은 2009. 11. 18.부터 C종교단체 D교회(이하 ‘D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를 맡고 있고, 2009. 7. 31. 이전부터 2013.경까지 C종교단체 F교회(이하 ‘F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였으며, 피고는 E의 처인 G의 동생이다.
나. 원고의 D교회에 대한 보증채권 1)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삼신상호저축은행)는 2011. 4. 8. F교회에게 26억 6,000만 원을 변제기 2012. 5. 8.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해 주었고, D교회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34억 5,800만 원의 한도로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담보받기 위하여 F교회 소유의 남양주시 I 종교용지 2,160.2㎡(이하 ‘이 사건 신탁재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F교회 및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원고를 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3) F교회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연장된 변제기인 2014. 5. 8.까지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4. 7.경 이 사건 신탁재산에 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2014. 8. 6.경 위 공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한 후, 배당받은 1,949,748,519원 등으로 매수대금을 납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배당금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에 충당하여 2014. 8. 13. 현재 남아 있는 대출원리금은 914,269,077원이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차용증서 1) D교회는 2014. 8. 29.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한편 D교회와 피고 사이에 2013. 12. 31.자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D교회가 피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