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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0 2019가단15312
물품대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1,747,07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5.부터 2021. 4. 20.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연구원( 이하 ‘ 이 사건 연구원’) 은 건조기로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하여 분말을 만든 후 그 분말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로 열을 발생시키고 그 열을 다시 건조 기로 공급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시키는 구조를 가진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와 보일러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6. 9. 23. 경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을 공고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건조 감량 기( 이하 ‘ 이 사건 건조 감량 기’) 제작을 위한 시방서( 이하 ‘ 이 사건 시방서’ )를 공고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9. 28. 이 사건 연구원에서 개최한 이 사건 건조 감량 기의 사양( 과업) 설명회에 참석한 후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2016. 10. 4. 개찰 결과 투찰금액을 80,198,000원을 기재한 원고가 1 순위로, 투찰금액을 80,403,900원을 기재한 피고가 2 순위로 선정되었다.

다.

이 사건 연구원은 2016. 10. 13. 위와 같이 1 순위로 선정된 원고와, 원고가 이 사건 연구원에 이 사건 건조 감량 기를 대금은 80,198,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계약기간은 2016. 10. 13.부터 2016. 11. 11.까지로 정하여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원 청계약’) 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 데 원고는 이 사건 원 청계약 체결 전날인 2016. 10. 12. 피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조 감량 기를 대금은 67,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납품 기한은 계약 일로부터 30일 (2016. 11. 10.) 이내로 정하여 제작, 설치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시방서의 사양을 반영한 건조 감량 기를 제작, 설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 4조 참조). 마.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0. 18. 계약금 20,100,000원, 2016. 11. 8. 중도금 33,500,000원 등 합계 5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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