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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9 2018나3103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조기로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하여 분말을 만든 후 그 분말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로 열을 발생시키고 그 열을 다시 건조기로 공급하여 음식물쓰레기를 건조시키는 구조를 가진 음식물쓰레기 건조기와 보일러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위 사업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건조기의 제작을 위하여 2016. 10. 13. 전자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원고와 사이에 음식물쓰레기 건조감량기를 대금 80,19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6. 10. 13.부터 2016. 11. 11.까지로 정하여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는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것을 계약 해제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제1호).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을 공고하면서 음식물쓰레기 건조감량기 제작을 위한 시방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시방서’라고 한다)를 공고하였고 위 시방서의 내용을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켰다.

이 사건 시방서는 원고의 제작범위를 ① 건조감량기 설계제작, ② 열매체유 순환 배관라인 설계제작, ③ 건조 증기 재순환 배관라인 설계제작, ④ 음식물쓰레기 투입리프트 설계제작, ⑤ 건조물배출 콘베어 설계제작, ⑥ 콘트롤판넬 설계제작(PLC Programable Logic Control의 약자로 일종의 컴퓨터를 말함 제어방식으로 건조물연소보일러 제어반과 연동하여 설치)으로 규정하고,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원고가 건조감량기를 설치하고 검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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