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고합14 살인
피고인
김○○
검사
장준희
변호인
변호사 강상수(국선)
판결선고
2008. 3.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3.경 남편과 이혼을 하고 일본으로 건너왔다는 고향 친구의 여동생 갑을 다시 만나면서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과 잠시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가 일본으로 갑을 뒤따라 와서 만나기를 계속 거부하는 갑을 끌고 다니며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감금까지 하면서 집 요하게 결혼을 요구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심한 분노를 느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갑을 괴롭히지 말라' 는 취지로 말 을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할 이야기가 있다며 갑을 데리고 사라진 후 갑을 감금하고 나 체사진까지 촬영하였다는 말을 도망쳐 나온 갑으로부터 듣고 피해자를 살해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갑의 나체사진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체사진 이 없다' 고 말하며 나체사진을 주지 않으려 하자 피해자가 나체사진을 돌려주지 않으 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0. 6. 9. 01:15경 피고인의 집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약 16센치미 터 )을 가지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일본 대판시 생야구 ○○ 빌딩 5층에 있는 '○○' 칵 테일바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갑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 였으나 피해자가 나체사진을 줄 생각은 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칵테일바 화장실로 가 주머니에 들어있던 위 식칼을 꺼내어 들고 테이블로 되돌아온 후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등 부분을 1회씩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55경 위 대판시 도도구 도도본통 2정목 13-22에 있는 대 판시립종합의료센터로 이송 중인 구급차 안에서 좌폐자창에 의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 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소장 사본, 판결문
1. 개별출입국현황
1. 주민조회(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7조, 제55조 제1항 제3호(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갑을 쫓아다니며, 갑의 나 체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근무지에서 미리 준비해간 식칼로 피해자의 앞가 슴부분 및 왼쪽 등을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 이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 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2000. 11. 8. 일본국 대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7. 9. 12. 가석방(형기 종료일 2008. 9. 8.)된 후 대한민 국으로 추방되어 이 법정에 이르게 되었는바, 외국에서의 형의 집행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형벌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 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태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판사
박평균 (재판장)
차진석
김현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