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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1 2017고단17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4. 8. 08:2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식당’ 뒤편 노상에서,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난 피고인들의 친구인 피해자 E(32 세) 와 피해자의 사업 투자자들과 합석하게 되어 피해자에 대하여 불리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에 화가 난 피해 자로부터 해명할 것을 요구 받으며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촬영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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