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1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17: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서후면 교리 463-7 소재 교리 교차로 앞 도로를 안 동과학 대쪽에서 안동시 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37 세) 가 운전하는 D 현대 4.5톤 덤프트럭 차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피해차량과 근접하게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받아 정차하는 피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당시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이던 피해자 E(58 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