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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2 2020나22195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3, 4, 8호 증, 갑 제 9호 증의 1~6 의 각 기재와 제 1 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C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는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0. 16. D 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아( 대출계좌 E) 위 돈을 마이너스 대출 방식으로 20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진 원고의 예금계좌 (D 은행 F,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고 하고, 위 각 대출을 모두 합하여 ‘ 이 사건 대출’ 이라고 한다 )에 입금한 후 C에게 이 사건 계좌의 통장과 원고의 인장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15. 피고 소유의 경기 연천군 G 임야 22,104㎡, H 임야 3,706㎡, I 임야 11,535㎡, J 임야 43㎡ 의 각 임야( 이하 이를 통틀어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84,000,000원, 근저당권 자 원고,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고 한다). 라.

오토 캠핑 장 사업을 추진하던

C은 위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면서 이 사건 계좌의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원고에게 위 계좌의 통장과 인장을 반환하였고, 원고는 2017. 3. 23. 이 사건 대출금 7000만 원을 상환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 장 (1)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기 2012. 10. 16., 이자 연 7%, 연체 이율 연 21% 로 정하여 70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원고는 C을 통하여 피고 작성의 차용금 증서( 갑 제 1호 증 )를 건네받았는데 이는 피고가 채무자로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로 C에게 차용금 증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것이므로 위 차용금 증서 상의 채무(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채무 ’라고 한다 )를 부담한 자는 피고이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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