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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고정1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12:35 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를 까치 고개 쪽에서 백운 교차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3 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F( 여, 32세) 운전의 G 마 티 즈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1,091,4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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