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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4 2015나205012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8. 피고와, 원고가 생산하는 가구를 피고에게만 공급하기로 하는 가구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직접 또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동서’, 'DF', 'dongsuh'가 포함된 상표의 가구류(통칭하여 ‘동서 상표 제품’이라 함)를 2014. 2. 1.부터 매월 공장공급가 기준 평균 3억 원 이상(부가세 포함금액이며 6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18억 원 이상) 주문하여야 한다.

2. 원고는 2014. 2. 3.부터는 ‘동서 상표 제품’을 전량 피고에 공급하여 피고를 통해서만 판매하여야 하며, 피고에 공급하는 제품과 색상, 모양, 형태, 조각, 장식 등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일부라도 유사제품으로 오인, 혼동할 여지가 있는 제품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대리점 또는 일반 수요자에게 판매를 할 수 없다.

3. 피고는 동서 상표 제품 중 ‘장롱’(무늬목 제품 제외 - 장롱의 문에서 자연무늬목 장식이 80% 이상인 제품)은 원고로부터만 공급받아야 한다.

4. 피고는 본 합의일 현재 원고가 공장, 영업소에 보유하고 있는 미판매 동서 상표 제품 중 악성 재고(파손, 흠결 등 하자있는 제품과 1년 이내 판매실적이 10점 이하인 제품)가 아닌 완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판매하되 그 판매금액은 제1항의 3억 원에 포함시킨다(2억 원의 신규 생산, 1억 원의 재고 소진을 일응의 기준으로 추후 협의하되 대금은 매월 15일과 말일에 1억 5천만 원씩 지급한다). 악성 재고 중 1년 이내 판매실적이 10점 미만인 제품은 상호 협의에 따라 인수 여부를 판단하고, 그 판매금액은 시장상황에 따라 할인판매한 후 정산한다.

재고품의 파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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