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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3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 F, 성명불상의 여자(가명 G), 성명불상의 남자(가명 H)는 공모하여 피해자 I를 도박장으로 유인하여 피고인, F, 성명불상의 여자(가명 G)와 도박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여 그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B, C는 피해자를 선정하고, D은 도박을 할 여자들을 선정하고, 피고인, F, 성명불상의 여자(가명 G)는 그들 중 1명이 높은 패가 나오도록 카드 패의 순서를 조작한 일명 ‘탄’이라는 기술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도박을 하고, 성명불상의 남자(가명 H)는 피해자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후 B는 피해자 I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그 사실을 C에게 알리고, C는 D을 통하여 F, 성명불상의 여자, 피고인을 소개받아 B, E, 피해자와 우연을 가장하여 위 여자들을 만나게 한 후 친분을 쌓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 E, F, 성명불상자(일명 G), 성명불상자(일명 H)와 공모하여 2012. 2. 15. 16:00경부터 2012. 2. 16. 02:00경까지 경기 가평군 J에 있는 K 식당에서 B, E, 피고인, F, 성명불상의 여자(가명 G)는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식사 값 내기를 하자며 피해자에게 화투를 이용하여 일명 ‘월남뽕’을 하자고 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가 월남뽕을 하며 돈을 잃게 하였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은 후 돈을 인출하여 와 계속 도박을 하려고 하자 카드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자고 유도하여 카드 52장을 가지고 5명이서 각자 카드 4장을 나누어 가진 후 일명 ‘바둑이’를 하면서, 성명불상의 여자(가명 G)가 패를 바꿔치기 해서 피해자에게 좋은 패를 준 후 자신이 더 좋은 패를 잡도록 바꿔치기 하는 이른바 ‘탄’이라는 기술을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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