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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9 2015가합113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일승식품(이하 ‘피고 일승식품’이라 한다)은 ‘돈까스클럽’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가맹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소외 B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었다.

피고 A는 수원시 권선구 C에 자신 소유의 건물을 신축한 다음 2014. 4. 9.경 그곳에서 피고 일승식품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돈까스클럽 D(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10.경 본사인 피고 일승식품(담당직원 B)의 소개로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시설물 및 영업 일체를 5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과 이 사건 점포를 월차임 10,00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10. 14.경 피고 일승식품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가맹금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3년으로 정한 돈까스클럽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17.경 및 2014. 11. 28.경 피고들에게, 실제로 원고가 한 달 동안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한 결과 월매출액은 1억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당시 피고들 측은 원고에게 월매출액이 140,000,000원이라고 속였으므로,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은 무효여서 그 해약을 통보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A에게 최초 1회를 제외하고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A는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매장 포스(POINT-OF-SALE,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를 확인시켜 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점포의 영업양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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