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12:00 경 군포시 C 소재 D 병원 6 층 중환자실에서, 위 병원 간호 사인 피해자 E( 여, 24세 )에게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피고인의 어머니를 천을 이용하여 묶어 놓은 이유를 따지다가,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 피해자의 배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상해,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영역: 경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