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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14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7. 23:30 경 울산 울주군 B, 2 층에 있는 C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 D(41 세) 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에게 문신을 보여주고, 계속하여 얼굴을 째려보아 기분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화장실을 나오다가 그 곳 계산대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 야, 니 깡패야 ”라고 말을 하면서 말다툼이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 씨 발 놈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재차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 -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한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6.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 진 것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 하다( 비 장 손상 등).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다( 징역 형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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