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1069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C구청에서 지방세무주사보로 근무하고 퇴직하며 받은 퇴직금 등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저축해 두었다가 뉴질랜드에서 아들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출국시 휴대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7. 16:2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2번 출국장에서 D으로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출국하기 위해 탑승수속을 밟던 중, 위 돈을 가방 속에 넣고,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휴대반출하려다가 인천공항 출국장 내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한화 5만 원권 지폐 421장 외 3종(한화 101,905,850원 상당, 미화 84,731불 상당)을 휴대, 수출하여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적발물품 촬영사진 보고)
1. 외국환 환산내역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