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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502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2019. 5. 25.부터 2019. 5. 31...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2017. 11. 30. 고철매수보증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는 고철매수계약만료일인 2018. 11. 30.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C은 2017. 12. 1. 원고에게 위 고철매수보증금 반환에 대한 지급보증의 의미로 50,000,000원을 2018. 1.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 B가 2013. 1. 31.까지도 위 고철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피고 B와 D은 2013. 2. 26. 원고에게 재차 2018. 4. 30.까지 위 보증금 5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 C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5.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동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동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부칙 제2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C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에 기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바 없는 이상, 위 50,000,000원이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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