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디시인사이드(dcinside.com) B에서 닉네임 ‘C’로 활동하는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 12. 06:25경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 1017동 1402호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B 게시판에 닉네임 ‘C’로 접속한 후 ‘E이 석사 딴 경위는 다음과 같음’ 이라는 제목으로 ‘A 실험실 갔는데 도대체 누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주장에 의하면 파벌싸움과 왕따, 루머, 교수의 리더십 부재 등으로 E이 모함을 받았다고 함.. 더 이상 A실험실에서 있을 수 없는 상태 오갈 때 없는 E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장기간 몇 년 동안 휴학함 B 실험실의 교수가 구제의사를 내비침 B실험실에서도 E은 모함과 연구원들의 눈총을 받았다하는데 B실험실 교수의 배려로 간신히 수료를 하게 됨 이때 또 휴학을 하였는데 (미상) 그리고 나서 B실험실 교수, E 포함 4명이서 논문을 쓰게 되고 7년간의 장고 끝에 E은 서울대 자연대 F과 석사를 따게 된다 놀랍게도 그녀의 논문주제이자 연구분야는 G이었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H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 12. 10:03경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 1017동 1402호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B 게시판에 닉네임 ‘C’을 이용하여 피해자 H가 사용하는 닉네임 ‘E’을 지칭하며 ‘E이 사까시라는 성적행위 한거 경찰에 제출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