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3. 27. 14:26경 서울 광진구 B빌라 402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프로야구매니저 게임사이트에 ‘닉네임 C’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을 비방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직업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파산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사이트 자유게시판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35살에 카센터 공돌이에 월급 98만원에 파산신청이력까지 대단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3. 24. 15:07경 위 B빌라 402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야구매니저 게임사이트에 ‘닉네임 C’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을 비방하기 위하여 위 게임사이트 자유게시판에 ‘니애.미보.지구.녕에.홍어를 쳐.박아버리기전에 싸.물고있어라’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2013. 3. 27. 14:19경 위 게임사이트 채팅창에 ‘어 위시 쓰레기 새.끼가 여긴 웬일’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2013. 3. 27. 14:29경 위 게임사이트 채팅창에 '35, 36이 문제구만 나이쳐.먹고 뭔지.랄인지ㅋ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