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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15 2017고단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21:05 경 군산시 중동에 있는 건영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풍문 안 2길 47에 있는 화진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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