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9. 1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카네기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신암동에 있는 건영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B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 중 접촉사고를 야기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을 감안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