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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총 4회의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21:53 경 부산 사상구 주례로 47에 있는 동서 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진구 개금 동 동서 고가도로 ( 구) 개금요금 소 졸음 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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