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고정12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어머니가 부동산 경매 등을 하며 많은 돈을 벌었고 자산관리 능력이 있다, 나의 어머니에게 돈을 맡기면 재산을 불릴 수 있다, 한 달에 1,500만 원을 보내주면 300만 원을 이자로 주고 원금은 2015. 1. 28.까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부동산 경매로 돈을 벌지 않았고 자산관리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1. 1,500만 원, 2014. 8. 6. 1,500만 원, 2014. 10. 15. 1,500만 원, 2014. 11. 21. 1,200만 원 등 합계 5,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조회, 가족관계증명서, 답변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