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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2 2014노131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전 - 피고인은 2014. 4. 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 등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일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과거 보험모집인으로 일할 당시부터 고객으로 15년 이상 알고 지내 온 피해자 C의 남편 D이 2010. 10. 초순경 직장인 현대시멘트 주식회사에서 퇴사하여 고액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속여 위 퇴직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퇴직금으로 받은 3억 4,000만원을 나에게 맡기면, 그 중 3억원은 당신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 4,000만원은 내가 개인적으로 빌리는 것으로 하겠다. 3억원이 안정적으로 보험에 들어가고, 내가 빌린 4,000만원으로는 제천, 영월의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고리로 사채놀이를 하여 돈을 불릴 것이기 때문에 반환에 문제가 없다. 나에게 3억 4,000만원을 건네주면 위와 같이 운용하여 보험수익금 및 차용금 이자 명목으로 매월 150만원씩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나를 통하는 것이 은행 이자보다 수익이 낫고, 현대해상에 돈을 맡기면 내 수당도 올라가니 좀 도와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위 3억 4,000만원을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어 두면 월 약 130만원 상당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가입 명목으로 교부받은 3억원 중 2억원만 보험에 가입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1억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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