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가합820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48,085.40㎡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09. 7. 29.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8. 21.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사업은 2016. 1. 18.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었고, 원고 조합 정관 제5조 제1항은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원고 조합원인 D과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터 잡아 그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4㎡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6, 3 내지 5-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조합원인 D에 대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D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영업권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6, 7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6. 9. 30.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영업권에 관하여 보상금 2,375,000원, 수용개시일 11. 18.인 수용재결을 받고, 11. 11. 피고 앞으로 위 보상금 상당액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