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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8나4854
노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6. 11.경 평택시 C에서 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위 공사를 시공한 공사업자이다.

원고는 피고의 의뢰를 받아 2016. 11.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원고가 불러온 D, E 등의 인부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공사 등의 공사를 수행하였고, 피고로부터 2016. 11. 23. 20,000,000원, 2016. 11. 30. 20,000,000원, 2016. 12. 4. 10,000,000원, 2016. 12. 6. 10,000,000원의 합계 6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6. 11.경부터 원고가 불러온 다른 인부들과 함께 일당 180,000원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공사를 수행하였으나 그 노임 중 2016. 12. 6.부터 같은 달 21.까지의 노임 28,98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98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공사대금 72,870,000원(평당 210,000원×347평)에 하도급주었을 뿐이고, 원고와 원고의 인부들을 일당 180,000원에 고용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60,000,000원을 직접 지급하고, 식비, 중장비 대여료, 하자보수비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합계 19,564,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 약정된 하도급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79,564,000원(=60,000,000원 19,564,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

원고가 피고의 의뢰로 2016. 11.경부터 2016. 12.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가 불러온 인부들과 함께 목공사를 수행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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