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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208554
대여금(시효연장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368,173원과 이에 대하여 2007.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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