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가합11178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