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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7가합581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279,7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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