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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합5369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480,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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