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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1.09 2018가단112198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1. 9.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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