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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6 2015나6038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5쪽 제8행의 “40,800,000원”을 “42,300,000원”으로, 제18쪽 제11 내지 13행의 “을 제8호증의 4 내지 6만으로는 원고 A이 피고에게 추가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를 “을 제8호증의 4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피고에게 추가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제20쪽 제11행의 “수급인인서는”을 “수급인으로서는”으로 각 고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본소청구 중 지체상금청구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는, 피고가 2013. 6. 18. 원고들과 사이에 작성한 각 공사이행합의서(이하 ‘이 사건 공사이행합의서’라 한다)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공사이행합의서 제3항에 근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체상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 6,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기성고 비율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자금 부족으로 2013. 4. 15.경 이 사건 1, 2공사를 중단한 사실, ② 원고 A이 2013. 4. 19. 피고에게 중단된 나머지 공사의 진행을 요구하면서 불이행시 피고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공사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및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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