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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5 2018누76448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2행의 ‘토지등소유자로서’를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글상자 내 9, 10행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같은 글상자 내 10, 11행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항에서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6행과 7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7면 7행의 ‘1)’을 ‘2)’로, 7면 14행의 ‘2)’를 ‘3)’으로 각 고친다.

1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 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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