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배달원이다.
2014. 9. 24. 13:35 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가 던 중 피해자의 승용차량과 교 행하면서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위 D 공장으로 진입하여 가는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서 손바닥으로 그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그에게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1) 형법 상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을 뜻하고,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