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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731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13. 00:09 경 인천 미추홀구 B 빌라 1동 302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 코피가 난다’ 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 소방서 구급 대 소속 구급 대원인 C, D가 환자인 피고인의 처를 치료하고 돌아가려 하자, 술에 취하여 “ 이 새끼들 더 치료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 너 이 새끼 기다려 ”라고 하며 손으로 C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119 구급 대원의 응급구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 위반( 관 공서 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8. 8. 13. 02:21 경 인천 미추홀 구 매 소홀로 290번 길 32에 있는 인천 미추홀 경찰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짜지 마, 이 새끼들 아”, “ 야 씨 팔 아저씨, 야 빨리 해 이 새끼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슬리퍼를 던지는 등 약 한 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8. 13. 03:00 경 위 경찰서 형사 당직 실에서 E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에게 민원인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약 10 분간 “ 야 이 새끼야, 너 말이야 새끼야”, “ 좆 대가리 같이 생긴 새끼야, 개새끼야, 미친놈아, 어린놈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8. 13. 04:22 경 위 경찰서 유치장 1 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미상의 변기 덮개를 손으로 뜯어 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D,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휴대폰 동영상 캡 처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출동 지령서, 구급 활동 일지, 각 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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