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2,572,872원, 원고 B에게 590만 원, 원고 C에게 3,000만 원 및 이들에 대하여...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2013. 7. 26. 원고 A에게 ‘양산시 E아파트 102동 301호(원고 A가 임차한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6,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6개월만 사용하고 갚을 것이며 이자도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 A로 하여금 수협에서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6,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원고 A로부터 이를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26. 원고 A에게 ‘자동차 기름을 현금으로 넣으려니 힘이 든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3~4개월 사용하고, 내가 쓴 카드 대금은 꼭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 A로부터 삼성카드 등 4장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5. 5. 20.까지 사이에 대금 합계 13,372,872원만큼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경 원고 A에게 ‘내가 신용이 좋지 않아서 내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 할부가 안 되니,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자.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등은 내가 다 납부할게.’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 A로 하여금 2012. 12. 6. F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대금 1,000만 원에 할부로 구입하게 한 다음, 원고 A로부터 이를 넘겨받아 사용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5. 12. 17.까지 사이에 교통법규 위반으로 합계 120만 원 상당의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게 하고, 또한 국민건강보험료가 추가로 합계 300만 원 상당 부과되게 함으로써, 합계 420만 원(= 120만 원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사기의 불법행위로 합계 77,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