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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15 2020나5198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제 1 심은, 원고가 2014. 6. 3. 20:00 경 이 사건 유도관에서 유도관 회원인 E과 대련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4-5 번 경추가 골절되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제 3 면 제 19 행, 제 7 면 제 14 행, 제 15 행, 제 17 행의 “ 체육지도 사 ”를 “ 체육지도자” 로, 제 1 심판결 문 제 7 면 제 8 행 내지 제 10 행의 “I” 을 “F ”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공작물책임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체육회가 ① 매트리스 관리, ② 유도관 내 경고 문구 부착 조치, ③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관리 감독자 상주 조치, ④ 대련 전 안전상 주의사항 안내, ⑤ 여러 팀의 대련이 동시 진행되는 경우 관리 감독자의 추가 배치 등 대련 통제 조치, ⑥ 구급장비 구비 및 관리자 응급 대처 요령 교육, ⑦ 체육 시설업 신고 및 안전 점검 조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방호조치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 4, 8, 20, 24, 32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유도관에 깔려 있던 매트에 안전상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 매트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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