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0. 17:00경 부산 금정구 수림로 12 SK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 B과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위 B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 당하자, 갑자기 위 순경 D의 오른쪽 허벅지와 오른쪽 팔목을 발로 차고,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위 피해자 E에게 택시기사 B과 인근 주민 여러 명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어디 경찰관이야,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돌아가라 개새끼야, 네가 나이를 얼마나 쳐 먹었냐, 네 애비 몇 살이야, 개새끼야, 씹할놈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보고), 피의자의 폭행 부위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