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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1.13 2020가합218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2020. 7. 22. 상호가 변경되기 전에는 ‘ 주식회사 C’ 였다가 2020. 7. 22. ‘ 주식회사 D’ 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그 후 2020. 9. 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 원고 ’라고만 한다) 는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와 함께 ‘F’ 라는 제목의 드라마( 이하 ‘ 이 사건 드라마’ 라 한다 )를 제작하였다.

이 사건 드라마는 G 방송사를 통하여 2017. 5. 10.부터 2017. 7. 13.까지 총 20 부작으로 방영되었다.

이 사건 드라마에는 피고 지역 출신의 기생인 ‘H’ 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I 사를 비롯한 피고 지역에 위치한 명소가 배경으로 노출되었으며, 드라마가 매회 종료될 무렵 화면 하단에 피고의 로고가 표시되어 방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4, 7,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2016. 11.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드라마에 피고 지역 출신의 기생인 H을 등장하게 하여 H이란 인물을 재조명하고 피고는 제작지원 비로 2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드라마 홍보 협약 및 제작지원 약정( 이하 ‘ 원고 주장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원고 주장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드라마에 H을 등장하게 하여 H에 대한 재조명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주장 약정에서 정한 2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 1 예비적 청구원인 가사, 원고 주장 약정에서 정한 제작지원 비가 250,000,000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주장 약정에 따른 제작 지원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 불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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