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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5 2016나531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317,483원 및 그 중 1,535,483원에...

이유

1. C 사용료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2013나475호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 소유인 경기 양평군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C 토지를 도로로 사용한 대가로 2014. 5.부터 2015. 8.까지의 사용료 16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4. 5.경 위 C 토지 지상에 축대를 설치함으로써 원고가 이를 도로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사용료 16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부제소합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단12128호 사건에서 성립된 조정을 통하여 원고의 C 사용료 반환청구가 포함된 관련 민사사건에 관한 소를 취하하고, 그 취하에 동의하기로 하였으므로, C 사용료 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갑 제13, 23,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축대철거 소송(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단12128호)에서 2015. 4.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E 대 60㎡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피고는 C 도로 105㎡ 중 별지1 도면(이하 각 별지는 생략한다) 표시 5번점을 기준으로 폭이 3m인 도로 부분을 분할하고, 원고에게 그와 같이 분할된 폭 3m의 도로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이후 2015. 9. 2. C 도로 105㎡에서 H 도로 82㎡가 분할되었고, 원고가 같은 달

3. H 도로 8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3. 피고는 원고로부터 E 대 60㎡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E 대 60㎡ 및 F 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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