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근처 길 위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4. 00:05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그곳 종업원인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위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 마포구청장 명의로 된 위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중학교 3학년 때 연기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되었던 피해자 H(여, 18세)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오랜만에 연락이 닿게 되자,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3. 20:1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신촌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근처 룸까페에서 영화를 보는 등 함께 놀다가 피해자를 DVD방으로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4. 00:05경 제1의 나항 기재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머리가 아프니 쉬었다 가자”고 말하면서 같은 날 02:45경 서울 서대문구 I 지하 1층에 있는 ‘J’ DVD방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DVD방 5번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잠에 들자,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뒤 피해자의 음부를 빨거나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애무하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뭐하는 거야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