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01: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E(여, 21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5:30경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DVD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위 DVD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치며 강하게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탄 상태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오른손 손가락을 2~3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 회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