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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06 2013고합204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9. 27. 19:30경 아산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친구인 F, G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F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H(여, 43세)을 만나 합석을 하였고, 위 E식당 근처에 있는 ‘I’라는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 등과 계속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를 함에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옷 위로 가슴을 건드리는 등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F이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마시고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새끼야”라고 말을 하면서 화를 내자 F을 피하여 위 술집에서 나와 약 300m 정도 떨어진 J농협 앞에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술집에서 나오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1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3. 9. 28. 01:00경 위 G에게 연락을 하여 위 술집에 두고 온 피고인의 운동복 상의를 받고, 피해자가 술집에서 나온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K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찾으러 다니다가 같은 날 01:05경 L빌라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택시로 착각한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장소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아산시 M에 있는 ‘N’에서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장소로 피해자를 데려가는 것을 알아챈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뛰어 내리자 위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떨어뜨린 휴대폰을 발로 차 피해자가 신고를 못하게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넘어뜨린 후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바로 옆에 있던 위 N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서 뒤로 넘어뜨리고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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