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9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16:15 경 전 남 강진군 성전면 영 암 순천 간 고속도로 영 암방향 19.8km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 방면에서 영 암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변경을 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정상적인 차량 통행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의 진행 상황을 살피지 않고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C 현대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53 세) 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급하게 꺾어 위 화물차의 왼쪽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갓길에 설치된 충격완화장치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동승 자인 피해자 E(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 비 4,818,5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부상정도 관련)

1. 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사고 사진, 범칙 금 납부 통고서, CCTV 사고 영상 CD, 교통 사보 고고( 실황 조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본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자신이 교통사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