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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20 2016고단7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01: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암군 영암읍 교 동로에 있는 영 암 초등학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영 암 문화원 쪽에서 영 암 초등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영 암 교가 있고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위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영 암 교에 설치되어 있는 인도 침입 방지 울타리 및 영 암 교 난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가 약 4,65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울타리 및 난간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3. 21. 01:00 경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호프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1:20 경 전 남 영암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5. 3. 21. 01:36 경 전 남 영암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영 암 교 난관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아들인 F에게 전화를 걸어 F이 위 일 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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