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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4 2020고정40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C 호텔 3층’에 있는 ’B‘ 업소를 운영하며 안마시술방 6개 등의 시설을 갖춘 후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B 스포츠마사지(88,000원), VIP전신아로마(110,000원), VIP 전신아로마 발(165,000원)'을 받게 하고 2019. 10.초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한 무자격 안마사인 D을 고용한 다음, 2019. 10. 23. 22:00경 위 장소 3번 방에서 위 D으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에게 손과 손바닥,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머리와 목, 어깨 등 전신을 누르고, 주무르거나 두들기는 방법으로 뭉쳐진 근육을 풀어지게 하고 혈액을 순환시켜 피로를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가격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장소에서 2017. 10.경부터 2018. 11. 2.경까지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행위로 인하여 2019. 3.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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