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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25 2018가단436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익산시 C 일반철골구조 175밀리미터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38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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