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25 2014가단3822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C 일반철골구조 그라스울판넬지붕 단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15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C 일반철골구조 그라스울판넬지붕 단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15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