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1212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중구 C 제1호 목조기와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60.96㎡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중구 C 제1호 목조기와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60.96㎡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