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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1212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중구 C 제1호 목조기와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60.96㎡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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